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무조건 가입은 하고 있지만 담보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, 어떤 걸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지,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
운전자에게 필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
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
매년 자동차 보험 가금액이 부담되는 거 같지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자.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최소한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 있고, 담보내용을 추가 적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.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충분한 보상을 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 개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대인배상2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
자동차보험 가입 시 담보 내용을 보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이렇게 있는데 왜 두 개나 가입하지?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대인배상1은 상해급수에 따라 금액이 보상되고 대인배상2는 급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 대인배상1만 가입 시 자동차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충분히 안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꼭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대물배상은 최대한도로 설정해야 다중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
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만약 다중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고급 외제차랑 사고가 났을 때 한도가 낮으면 개인배상을 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물배상은 최대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
위에서 설명한 담보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상해주기 위한 담보이고,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.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갔을 때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치료비 + 위자료 + 휴업손해까지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자기 차량손해담보(자차)는 선택사항이지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. 파손, 도난, 화재, 폭발, 낙뢰,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도 가능하고 태풍, 홍수,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.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새 차로 보상해 주지 않고, 보험 가입할 때 차량가액만큼만 본인부담금 제외 후 보상됩니다.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자기 차량손해담보는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긴급출동은 견인거리 최대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보험사마다 긴급출동 견인거리는 가입할 수 있는 최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1년에 1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지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겨 견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내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견인해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대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수리업체가 없고 타 지역으로 가야 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. 가입한 키로수보다 초과 키로수가 발생한다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어 견인거리는 만일을 대비해 최대로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비싸다고 좋고, 저렴하다고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. 개인이 선호하는 보험회사별로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담보를 비교해 보고 꼼꼼히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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